신청대상1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임차비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제주특별자치도가 복권 기금 재원으로 둘째 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21년1월 1일 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 또는 모로써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도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하며 12개월 미만일 경우 도내 전입일을 포함하여 12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함 자격요건 (출생순위)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를 따르되 손위 자녀 1명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야 함 (무주택)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한 주택이 있으면 안됨 *유주택 확인시 육아지원금(연 200만원)으로 전환됨 지원내용 연 .. 2023.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