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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복권 기금 재원으로 둘째 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2021년1월 1일 부터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 또는 모로써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출생아와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출생아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생신고가 되어야 하며, 도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하며 12개월 미만일 경우 도내 전입일을 포함하여 12개월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이 가능함
- 자격요건
(출생순위)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를 따르되 손위 자녀 1명 이상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재되어야 함
(무주택) 전국 기준 본인 및 배우자 소유(상속취득)한 주택이 있으면 안됨
*유주택 확인시 육아지원금(연 200만원)으로 전환됨
- 지원내용
연 280만원, 5년간 지급되며 총 1400만원으로 매년 분기별 1회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주체) 신청인- 출산자 또는 배우자
(대리인) 출산자 친부모 또는 시부모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요건 무충족시 충족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방법: 출생신고 완료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
㉠ 출생아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방문신청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해피아이 지원금 신청서
부모또는 출산 아동명의의 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gov.kr) '행복출산 통합신청' 온라인 신청
온라인 출생신고 직후 행복출산 연계 신청 가능(출생아 주민번호 부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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