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1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최대 30만원 2월 17일 부터 지원 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월 17일(월) 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를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달ㆍ택배료 지원사업목적 코로나19 이후, 국민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급증한 소상공인들의 배달ㆍ택배 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지원규모 2,037억원(67.9만명 대상 최대 30만원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①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③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지원내용소상공인에게 배달ㆍ택배비 지원(최대 30만원)으로 경영안정 도모지원절차 ※ 유형별 신청 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 2025.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