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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월 17일(월) 부터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달ㆍ택배료 지원
사업목적 |
코로나19 이후, 국민 소비패턴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급증한 소상공인들의 배달ㆍ택배 비용 지원을 통한 경영부담 완화
지원규모 |
2,037억원(67.9만명 대상 최대 30만원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①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②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③활동 소상공인(개인·법인)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지원내용소상공인에게 배달ㆍ택배비 지원(최대 30만원)으로 경영안정 도모
지원절차 |
※ 유형별 신청 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1(신속지급) 25.2.17 ~ 예산 소진 시
- 유형2(확인지급) 25.4월 ~ 예산 소진 시
1) 신청 시 마이데이터(공단 검증) 연계를 통해 폐업여부, 매출액 등 확인
- 2)지원결과 알림톡(소상공인24) 통보 *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결과 확인 가능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신청접수) 소상공인배달료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한 77개 지역센터 온라인 신청 도우미 운영 예정
아래의 링크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접수가능한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문의처 |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 1533-0500(평일 09~18시)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챗봇 24시간 운영채팅상담 9시~18시(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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