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합니다.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바우처 신청 유의사항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신청 후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바우처 신청 전, 교육급여 수급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 가능 시점 :해당 월 16일 이전 보장 결정시 - 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해당 월 16일 이후 보장 결정시 - 다다음달 1일부터 신청 가능※ 교육청 지급의뢰 : 매월 말 관할 교육청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대상자 정보 전송 지원내용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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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6.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