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증음식점 조리장 환기시설 청소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인증음식점 조리장 환기시설 청소비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2025. 2. ~ 사업비 소진 시까지
다. 사업예산: 35,000천원
라. 사업대상: 인증음식점(위생등급업소, 모범음식점) 35개소
※ 공고일 기준 모범음식점 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일로부터 1년 경과업소
마. 지원금액: 최대 1,000천원(실비)
바. 지원비율: 보조율 90%, 자부담 10%
※ 지원금액(1,000천원)을 초과한 금액의 경우 전액 자부담
사. 지원내용: 영업장 내 환풍기, 후드, 덕트 등 환기기설 청소비용
2.신청 및 접수 |
가. 신청기간: 2025. 2. 7.(금) ~ 2025. 2. 21.(금)
나. 신청방법: 직접 방문(휴일 제외, 2025. 2. 21.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접수장소: 제주시 위생관리과(제주시 광양9길 10, 1별관 3층)
라. 신청서류: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청소업체견적서, 청소 전 사진, 24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영업신고증 사본,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등 각 1부.
3. 지원제외 대상 |
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고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공고일 기준)
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다. 휴업 중인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4. 선정방법 및 기준 |
가. 선정방법: 자체 심사표에 의거 평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나. 선정기준(심사항목)
심사항목 | 배점 | 심사내용 및 기준 |
환기시설 개선 필요성 | 30 | - 노후화정도 등 환기시설 개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필요 및 시급(30점), 필요 또는 시급(20점), 보통(10점) |
영업장 면적 | 15 | - 66m2이하(15점), 66m2초과~100m2이하(10점), 100m2초과(5점) |
사업장 운영기간 | 15 | - 10년 이상(15점), 5년이상~10년이하(10점), 3년이상~5년이하(7점), 3년이하(5점) |
연매출액 | 15 | - 1억원 미만(15점), 1억원이상~2억원미만(10점), 2억원이상~ 3억원미만(7점), 3억원이상(5점) |
주요메뉴 | 15 | - 취급메뉴가 한식·일식·중식·경양식 등 식사위주 음식점(15점) - 간단한 안주류(마른안주 등 간단 조리식품) 취급 업소(10점) |
계획 적정성 수행 능력 | 10 | - 사업주의 사업계획 내용 적합·적정성(0~10점) |
※ 동점자 발생 시 인증음식점 재지정횟수가 많은 업소 우선순위 부여
다. 결과통보: 개별 통보
5. 문의사항 및 연락처 |
보조금 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품 안전팀(☎064-728-1452)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