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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이번 2025년에는 소득 기준도 완화되어 더다 많은 분들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속득 가정에 별도 지원이 추가로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둘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소득, 재산, 가족 구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유형 | 기간 | 지급시점 |
정기 신청 | 5월1일 ~ 5월 31일 | 8월말 |
기한 후 신청 | 6월1일 ~ 1월1일 | 신청 후 약 4개월 후 |
반기 신청 | 3월/9월(근로소득자 대상) | 6월/12월 말 |
정기 신청을 놓치면 감액 대상! 무려 최대 5% 까지 줄어들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가구원 구성 | (연간)총급여액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4,4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자녀1인당) |
재산 요건
- 가구원1) 모두가 2024.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2)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3),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4.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장려금 심사 및 지급절차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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