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SH 제3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입주자 모집공고

by bywithmoon 2023. 12. 23.
반응형

 

 

 

공급 현황 : 총 2,000세대

일반공급 1,800호,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단,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 )

 

 

인터넷 청약일정

 

2023.12.26(화) ~ 2023.12.29(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소명 입주자대상자발표 심사 및 계약체결
23.12.15(금) 23.12.26(화) ~
23.12.29(금)
23.12.26(화) ~
24.01.05(금)
24.02.26(월) ~
24.03.06(수)
24.03.15(금) ~25.03.14(금)까지

 

공통 자격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 구성원의 태아도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구분 3점 2점 1점
1) 신청자 나이(만 연령기준) 50세이상 40세이상
5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2) 부양가족수(하단 세부사항참조) 3인이상 2인 1인
3)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이후)
5년이상 3년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4)미성년자녀(태아수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5) 사회취약계층(1개 항목만 인정)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2점
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2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월평균소득
50%금액
1,676,942원 2,502,688원 3,359,099원 3,359,099원 4,020,246원 4,350,820원 4,681,393원 5,011,967원

 

청약조건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일반)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심사내용
1인 4,024,661원 이하
○ 왼쪽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금액임.
※ 1인/2인가구는 가산 적용 (좌측표에 기반영)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왼쪽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함.
※ 소득·자산심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당시의 소득·자산을 모집 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함.
※ 왼쪽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무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소득항목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2인 5,505,914원 이하
3인 6,718,198원 이하
4인 7,622,056원 이하
5인 8,040,492원 이하
6인 8,701,639원 이하
7인 9,362,786원 이하
8인 10,023,933원 이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