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현황 : 총 2,000세대
일반공급 1,800호,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이란? |
서울시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단,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50% 이하, 최대 4천5백만 원 한도 )
인터넷 청약일정 |
2023.12.26(화) ~ 2023.12.29(금)
입주자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제출 | 소득 및 자산소명 | 입주자대상자발표 | 심사 및 계약체결 |
23.12.15(금) | 23.12.26(화) ~ 23.12.29(금) |
23.12.26(화) ~ 24.01.05(금) |
24.02.26(월) ~ 24.03.06(수) |
24.03.15(금) | ~25.03.14(금)까지 |
공통 자격사항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15)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일 것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함)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 기준 21,550만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 원 이하일 것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 구성원의 태아도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
구분 | 3점 | 2점 | 1점 |
1) 신청자 나이(만 연령기준) | 50세이상 | 40세이상 5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2) 부양가족수(하단 세부사항참조) | 3인이상 | 2인 | 1인 |
3) 서울특별시 연속거주기간 (만19세이후) |
5년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4)미성년자녀(태아수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5) 사회취약계층(1개 항목만 인정)
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2점
다)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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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월평균소득 50%금액 |
1,676,942원 | 2,502,688원 | 3,359,099원 | 3,359,099원 | 4,020,246원 | 4,350,820원 | 4,681,393원 | 5,011,967원 |
청약조건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일반) |
소득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심사내용 |
1인 | 4,024,661원 이하 |
○ 왼쪽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금액임.
※ 1인/2인가구는 가산 적용 (좌측표에 기반영)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왼쪽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소득(임대 이자 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말함.
※ 소득·자산심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당시의 소득·자산을 모집 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함.
※ 왼쪽 가구원(세대원)기준은 이하 무주택,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 보유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
※ 소득항목별 세부내용은 공고문 후단 별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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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5,505,914원 이하 | ||
3인 | 6,718,198원 이하 | ||
4인 | 7,622,056원 이하 | ||
5인 | 8,040,492원 이하 | ||
6인 | 8,701,639원 이하 | ||
7인 | 9,362,786원 이하 | ||
8인 | 10,023,933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