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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2023.1. 1. ~ 10. 31. 기간 내 온라인 쇼핑몰 등 이용 시에 기본 배송비 외 별도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를 제주도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 2023. 10. 16(월) ~ 11. 15(수)
기간내 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확인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1건당 3,000원 1인 최대 60,000원(20건)한도 내에 지원합니다.
예시 9월 신청건수 4건 → 연장 신청 시 신청 가능 건수는 16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정 후12월 중 신청계좌로 순차적으로 입금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는
택배서비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택배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택배서비스에 한하며,
추가 배송비를 지불했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 1건당 1개의 증빙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10월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거나 지원신청은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등 조치사항 안내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조치가 들어갑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됩니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064-710-4723, 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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