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 저축계좌는 근로 빈곤층 청년의 생계에 도움을 주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근로 청년의 사회 안착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산형 정부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이끌며 가입자는 10만원 ~ 50만원 금액을 저축하면 그에 따라 정부지원금으로 10만원 ~ 최대 3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면 현금지원이 되는 자산형 정책이므로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자산이 형성되지 않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을 위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교육, 투자 등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매월 본인 금액 10만원 이상 저축 납입자에 한해 정부에서 추가로 10만원 ~ 최대 30만원의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저축 자산형 지원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 · 매월 보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지급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지원대상)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당시 일하는 만19세 ~ 만34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는 청년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
*단 대상자, 차상위자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 ~ 만39세까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현재 근로(근로, 사업소득) 활동중이어야 하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혹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대상자는 근로 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가구소득이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함께 거주하는 가족 소득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비고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방문신청시 관할 주소지 읍, 면 ,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하시면 가능하며, 꼭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 수요일 부터 2024년 5월 21일 화요일까지 이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