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셨다면 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이란? |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에서 5~7%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자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지원대상 :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제외업종: 부동산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 지원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환급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지원금액: 대출잔액 x 해당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대출잔액과 적용금리는 23년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예정
- 신청방법: 차주의 직접신청
1)개인사업자: 온라인 채널 - 신용정보원홈페이지
오프라인채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2)법인소기업: 카드사, 캐피탈사 콜센터로 신청(우편, 이메일등으로 신청서류제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오프라인채널 - 거래금융기관 방문
- 신청 및 환급일정
3월 18일부터 신청이 가능
* 개인사업자는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 실시
3월29일(금) ~ 4월 5일(금) 환급예정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안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11-805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