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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택배서비스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 부담스러우셨죠?

    제주도민을 위한 제주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요건

    • 제주에 주민 등록되고, 신청인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한 개인
      * 택배이용자명에 사업체명(법인명), 농장명, 판매를 위한 별명 등 포함 시 지원 제외
    • 추가배송비를 부담한 받는 택배, 보낸 택배 모두 지원
      *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쿠팡 로켓배송(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은 제외
      * 전국 공통요금인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낸 택배는 제외
    • 회원로그인 후 신청가능(비회원로그인 신청불가)

    ※ 지원가능 택배사 목록은 맨 아래 참고(국토교통부 고시 목록으로 사업 기간 중 고시 내용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내 지원
      - 보낸 택배는 한도 내의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 가능
    • (신청대상) 2025. 1. 1일 이후 택배비 결제 건에 대해 신청
    • (신청기간) 2025. 3. 4.(화) 09:00 ~ 11. 28.(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방문접수 시 신청인 본인만 접수 가능(필수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증빙자료(2가지 필수)

    •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연도, 성명, 운송사, 운송장번호 확인)
      - 보낸 택배의 경우 신청자 본인 명의가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홈페이지 배송 조회 내역만 유효
    • 택배비 지불내역
      -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된 경우 추가배송비의 실비 지원
      -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우체국은 신청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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