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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가올 여름, 그리고 겨울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려니 냉난방비 걱정이 되시죠??

    이 글을 읽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5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5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주1)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
    주2)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 세대원 감소 기간 : ‘25. 6. 9. ~ ’25. 6. 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구분 기간
    세대원수 증가 2025년 6월 9월 ~ 2026년 5월 25일
    감소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동절기
    이용권방식
    실물카드 ↔ 가상카드(요금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25일 
    실물,가상카드(요금차감)→다른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기타정보 수급자 변경, 연락처, 주소, 주거형태, 에너지원, 고객번호, 에너지공급자, 하절기 요금 미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25일 

     

    -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5. 7. 1 ~ 2025.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5. 신청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6.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7.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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