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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시가스 캐시백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두 배 넘게 확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사용량의 5%만 절감해도 도시가스 요금이 감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7일 1㎥(세제곱미터)당 최대 70원에서 200원으로 확대된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주요일정안내 |
신청기간: 2023. 12. 1 ~ 2024. 03.31(4개월)
절감기간: 2023. 12. 1 ~ 2024. 03.31(4개월) -절감량 산정기간: 2024. 5월 ~ 6월-장려금 지급시기: 2024. 7월 ~ 8월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가능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 사용자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 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
k-가스캐시백 사이트를 통해 가입
캐시백 지급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구분 | 3%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30%이하 |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 2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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