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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24에서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실제 난방비 지원 신청은 아래의 표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공통 기관별 난방비 지원
    기관명 서비스명  서비스내용  신청 방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한부모 등세대원 특성을 만족하는 가구에 세대원수에 따라 年 27.9만~69.3만원 지급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 받급받은자는 제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문의처: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게 50만원내 전기연체료,
    연료비(11만원) 지원
    * ‘23.12.31.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4만원 추가지급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전력공사 전기 요금 복지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에게 월 8,000~1,6000원(자격요건에따라) 전기요금 할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전사업소
    -온라인신청: 한전사이버지점
    -문의처: 한전고객센터(☎123)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에게 월 4,000~1만원(자격요건에 따라) 요금 지원
    *서울시(은평구 등 8개구), 대구(서구,달서구,군위군),
    세종시, 경기도(수원,성남,평택,고양,파주,화성),
    충북 청주, 전남 나주시, 경남(김해,양산)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온라인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역난방열을 공급 받고 있는 거주자 중 기초, 장애인, 차상위, 다자녀 등에게 요금 지원(중랑구,도봉구,노원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
    ※ 매년 4~5월중 신청
    -온라인신청: 서울에너지공사
    -문의처: 서울에너지공사
    (☎02-2640-5265)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게 동절기(12, 1~3월) 9,000~36,000원 및 기타월(4~11월) 2,470~9,900원(자격요건에 따라) 지원
    -신청: 관할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신청: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유바우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에게 등유바우처 지원
    (‘23년 당초 31만원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산업통상자원부 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소년소녀가정에게 연탄쿠폰 지원
    (‘23년 당초 47.2만원 →한시인상 54.6만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743)

     

    지역별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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