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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에서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실제 난방비 지원 신청은 아래의 표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공통 기관별 난방비 지원 |
기관명 | 서비스명 | 서비스내용 | 신청 방법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질환자, 한부모 등세대원 특성을 만족하는 가구에 세대원수에 따라 年 27.9만~69.3만원 지급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대상자, 연탄쿠폰, 등유나눔카드 받급받은자는 제외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문의처: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
산업통상자원부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게 50만원내 전기연체료,
연료비(11만원) 지원
* ‘23.12.31.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4만원 추가지급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한국전력공사 | 전기 요금 복지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에게 월 8,000~1,6000원(자격요건에따라) 전기요금 할인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전사업소
-온라인신청: 한전사이버지점
-문의처: 한전고객센터(☎123)
|
한국지역난방공사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자녀 등에게 월 4,000~1만원(자격요건에 따라) 요금 지원
*서울시(은평구 등 8개구), 대구(서구,달서구,군위군),
세종시, 경기도(수원,성남,평택,고양,파주,화성),
충북 청주, 전남 나주시, 경남(김해,양산)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1688-2488)
-온라인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
서울에너지공사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역난방열을 공급 받고 있는 거주자 중 기초, 장애인, 차상위, 다자녀 등에게 요금 지원(중랑구,도봉구,노원구,양천구,강서구,구로구)
※ 매년 4~5월중 신청
|
-온라인신청: 서울에너지공사
-문의처: 서울에너지공사
(☎02-2640-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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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게 동절기(12, 1~3월) 9,000~36,000원 및 기타월(4~11월) 2,470~9,900원(자격요건에 따라) 지원 |
-신청: 관할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전화신청: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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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등유바우처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에게 등유바우처 지원
(‘23년 당초 31만원 →한시인상 64.1만원)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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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연탄쿠폰 |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소년소녀가정에게 연탄쿠폰 지원
(‘23년 당초 47.2만원 →한시인상 54.6만원)
|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033-736-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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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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